거래사기로 이백만원을 사기당해서 신고 했어요 그래서 대법원판결 받았고 배상명령판결 났는데 대법원판결문만 우편송달 받았고 아무런 배상이 없는데 이 후에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이 나왔다고 법원에서 알아서 돈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배상명령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판결을 가지고 사기 피고인 재산을 찾아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갚지 않으면 추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