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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시대의 여성은 사회 활동에는 제한이 있었지만, 가정생활이나 경제 운영 등 일상생활에서는 남성과 거의 대등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었고, 호적에도 아들과 딸을 구분하지 않고 나이순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사위가 처가살이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음서의 혜택이 사위나 외손자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고려사>에서 '고려의 풍속은 차라리 아들을 따로 살게 할지언정 딸을 내보내지 않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 호칭도 친가, 외가 구분없이 할아버지는 '한아비', 백수부와 외삼촌도 '아자비', 고모와 이모도 '아자미'로 불렀습니다.
재산에 대한 권리도 남녀 간에 큰 차이가 없어서 재산은 자녀에게 균등하게 상속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여성이 데려온 노비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부인에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려사>의 손변이 안찰사로 있을 당시 고을 남매 소송 판결을 보면 아들보다 누나에 후하게 상속한 소송을 판결한 일화도 있습니다. 3남 4녀를 출산후 충선왕의 왕비로 시집간 '순비 허씨'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의 재가는 별다른 제한 없이 자유로웠으며, 재가한 여성의 자손도 거의 차별받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