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민원 연명부 작성한 걸 해당 아파트 사람이 훼손하고 도망 갔는데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집 바로 앞에 재건축을 시작하는데
최초 높이가 20층에서 28층으로 변경한다하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근처 아파트들은 20층 15층이라 28층짜리가 들어오면 전부 가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 민원 연명부를 작성하여 서명 받아놓는 것을
해당 아파트 사람중 한명이 찾아와서 볼펜으로 낙서를 하여 작성된 서명들을 못쓰게끔 훼손하고 도망을 갔는데
CCTV영상도 남아있습니다
이런 건 법적 처벌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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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하며 cctv 증거가 있다면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명부에 낙서를 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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