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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격려하는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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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노위 재심에서 부당해고 인정받았습니다. 복직과 금전보상 중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심에서 파면은 과하다고 부당해고 인정받았습니다. 아직 판정서는 오지 않았지만 조사관님과 통화하였을 때는 “파면은 과하니 복직시키고 월급상당액 지급하고 다시 내부적으로 징계양정해라” 이렇게 보낸다고 하네요.

근데 내부적으로 징계양정할 때 파면에서 한단계만 내려간 해임이 될 수도 있다곤 합니다. 물론 그때부터 다시 지노위부터 시작할 순 있다고도 하구요..

저는 해임이나 파면으로 공공기관 취업제한 3년, 5년이 싫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복직안하고 금전보상받고 나가면 파면이나 해임 사라지고 그냥 “의원면직”으로 처리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 부당해고 경험있으신 노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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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중노위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치 아니하고 수용한다면 귀하에 대한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할 것입니다. 귀하가 복직하면 무징계 상태가 되는데 이 때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수리한다면 의원사직이 됩니다.

    문제는, 회사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할 것인지 아니면 수리를 하지 않고 재징계의 수순으로 갈 것인지인데 그것은 회사의 인사 징계규정이나 방침에 의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회사측과 잘 협의하셔서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므로 퇴직사유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종결하는 경우에는 퇴직사유 또한 합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 임금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를 내보낼 의도로 다시 조치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