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노위 재심에서 부당해고 인정받았습니다. 복직과 금전보상 중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심에서 파면은 과하다고 부당해고 인정받았습니다. 아직 판정서는 오지 않았지만 조사관님과 통화하였을 때는 “파면은 과하니 복직시키고 월급상당액 지급하고 다시 내부적으로 징계양정해라” 이렇게 보낸다고 하네요.
근데 내부적으로 징계양정할 때 파면에서 한단계만 내려간 해임이 될 수도 있다곤 합니다. 물론 그때부터 다시 지노위부터 시작할 순 있다고도 하구요..
저는 해임이나 파면으로 공공기관 취업제한 3년, 5년이 싫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복직안하고 금전보상받고 나가면 파면이나 해임 사라지고 그냥 “의원면직”으로 처리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 부당해고 경험있으신 노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중노위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치 아니하고 수용한다면 귀하에 대한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할 것입니다. 귀하가 복직하면 무징계 상태가 되는데 이 때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수리한다면 의원사직이 됩니다.
문제는, 회사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할 것인지 아니면 수리를 하지 않고 재징계의 수순으로 갈 것인지인데 그것은 회사의 인사 징계규정이나 방침에 의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회사측과 잘 협의하셔서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므로 퇴직사유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종결하는 경우에는 퇴직사유 또한 합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 임금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를 내보낼 의도로 다시 조치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