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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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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예비군 무조건 유급인가요???

기본훈련 8시간 알바시간과 겹친다면 무조건

유급인가요?

아니면 안줄수도 있는 건가요?

찾아보니까 근기법때문에 안줄수도있다고해서 질문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예비군훈련은 공의직무로서 필요한 시간만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예비군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는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라 하더라도 예비군 훈련에 대한 시간 보장은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시간과 이동에 필요한 시간까지 모두 유급휴가로 보장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예비군훈련시간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 예비군 훈련의 경우에는 향토 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

    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비군 훈련 기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예비군법예 따라 근무시간과 예비군훈련 참석 시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과 근로시간이 겹치면 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향토예비군설치법 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 기간과 근무시간, 근무일이 겹칠 경우 해당일은 근무시간 등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