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향토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훈련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 피고용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그 최소한의 임금은 일당으로 간주되는 금액 중 기본급으로 책정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7도1801 판결)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훈련시간과 겹친 8시간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