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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관박쥐287
다정한관박쥐28724.03.29

예비군 훈련 유급 8시간만 달아줘도 무방한걸까요?

예비군 훈련도 연차에 따라서 받는 훈련과 시간이 달라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작계훈련의 경우 12시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유급을 그러면 12시간을 전부다 인정해야 하는것인지

최대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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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향토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훈련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 피고용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그 최소한의 임금은 일당으로 간주되는 금액 중 기본급으로 책정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7도1801 판결)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훈련시간과 겹친 8시간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민권 행사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고, 근로시간만큼만 유급으로 보장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지만, 원래 근로시간에 대해 부여하면 되고 훈련이 12시간이라고 해서 12시간 분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즉,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 이내에서만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