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 계산 오류로 인해 퇴직하고 싶은데, 당일 퇴사가 가능할까요?
사직서 제출 이후 1개월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월 초에 시급논의할 때 시급과 월급 총액이 맞지 않아서
최근에 시급이 수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특별하게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계약형태로 진행했는데 이번 달 4주차 금요일까지 일하는 것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로 당일 퇴사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까요?
퇴사 요청을 회사가 거절했을때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일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