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이라는 게임에서 캐릭터 이름을 언급하며 장OH있음?
홀수임? 하고 말했고 이후 닉네임이 실명이라고 말하고 고소한다고 하는데 죄목이 적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야 성립되는데, 단지 닉네임이 실명이라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닉네임이 실명이어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서로 다투는 중이었다면 위 표현만 가지고 고소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