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지 이틀정도 됩니다
혹시라도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기존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개월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몇일 일하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는 일용직으로 간주되고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면 못받습니다. 1개월 이상 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한 상태에서 2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계약하였는데 근무 2일 만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 직장을 포함하여 최종적인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