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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바위새182
날씬한바위새18224.03.08

단기 아르바이트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지 이틀정도 됩니다

혹시라도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기존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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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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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개월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몇일 일하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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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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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는 일용직으로 간주되고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면 못받습니다. 1개월 이상 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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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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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한 상태에서 2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계약하였는데 근무 2일 만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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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 직장을 포함하여 최종적인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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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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