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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머쓱한이구아나167

머쓱한이구아나167

위탁사업체의 근로자수 책정 범위에 관한 질의

저는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일하고 있으며 위탁업체 소속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이 사업장에는 4인입니다.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의 총체를 말하는 것으로 법리에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 위탁업체소속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근로자들로 볼수 있는지(예를 들어 본사직원들이나 다른 아파트 사업장 근로자들)

아니면 이 아파트 사업장 근무자 4인만 근무자로 보아 사업장내 근무자 4명으로 정의 내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위탁업체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모두 근무장소와 상관없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