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장소에 2개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적용되는 근로법은?
사무실을 4개의 법인이 같이 사용 중입니다.
업무에 구분도 없고 장소에 구분도 없습니다.
모든 법인 대표자도 같고 업종도 비슷합니다.
실제 근무 직원은 총 6명이고
각 법인에 3명, 2명(중복1명), 3명(중복 1명, 유령직원1명),1명(중복 1명)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5인 이하로 작성 했는데 노동청에 고발할 경우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각 법인에 3명, 2명(중복1명), 3명(중복 1명, 유령직원1명),1명(중복 1명)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5인 이하로 작성 했는데 노동청에 고발할 경우 처벌할 수 있을까요?
1. 인사관리, 회계가 하나로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독립성이 없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근로계약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는 주체가 달라지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사용자가 누구인지 일단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관계의 실질이 타법인에게 있다고 보여진다면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타법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같은 사업장 내에서 같은 대표가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이라면 대표가 갖고있는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를 계산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수당, 연차 등 많은 것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정정요청을 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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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동일한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근로계약서에 5인미만으로 기재된 것으로 노동청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실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기존에 5인미만이라 지급되지 않던 연차휴가 및 시간외근로(연장,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 등의 지급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동일 장소에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수는 합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5인 미만으로 작성한 것이 처벌대상은 아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근로계약서는 5인 이하로 작성 했는데 노동청에 고발할 경우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인사노무관리가 모두 통합하여 이루어지고,
사업자등록증상 대표가 동일한 경우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신고하더라도 위 사실로 인해 미지급임금에 대해서 지급지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바로 처벌될 확률은 적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업무에 구분이 없고 장소에 구분이 없이 다같이 근무하는 환경이라면 5인 이상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2.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