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일 장소에 2개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적용되는 근로법은?
사무실을 4개의 법인이 같이 사용 중입니다.
업무에 구분도 없고 장소에 구분도 없습니다.
모든 법인 대표자도 같고 업종도 비슷합니다.
실제 근무 직원은 총 6명이고
각 법인에 3명, 2명(중복1명), 3명(중복 1명, 유령직원1명),1명(중복 1명)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5인 이하로 작성 했는데 노동청에 고발할 경우 처벌할 수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