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가 한달 일찍 나간다고 하면 이미 받은 월세금 중 한달치를 내주어야되나요?
세입자가 계약기간보다 한달 일찍
나간다고 할 때
이미 받은 월세금에서 한달치를 다시 돌려주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세입자가 남은 한달동안 세입자를 구하고
거기서 한달치를 빼가는 건가요?
계약기간보다 한달 일찍 나갈 때 이미 1년전에 받은 월세금은 어떻게 해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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