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무니코틴 액상을 일반인이 제조하여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프롤필렌클리콜, 글리세린, 향료 등 원료를 구입해서 섞어 무니코틴 액상을 만들어 사용하는데 이걸 중고거래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수익을 위해 제조해 파는 것과 쓰다 남은 것 중고판매 둘다 불법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무니코틴액상을 제조하거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분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2조 제7호에따른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2호 마목에 따라 전자담배 무니코틴 액상에 대하여는 일반인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중고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용 액상향료의 안전관리가 강화 됨에 따라 제조·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니코틴이 없는 액상의 경우에도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허가·심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