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하얀기린293
하얀기린29322.01.31

전자담배 무니코틴 액상을 일반인이 제조하여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프롤필렌클리콜, 글리세린, 향료 등 원료를 구입해서 섞어 무니코틴 액상을 만들어 사용하는데 이걸 중고거래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수익을 위해 제조해 파는 것과 쓰다 남은 것 중고판매 둘다 불법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무니코틴액상을 제조하거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분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2조 제7호에따른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2호 마목에 따라 전자담배 무니코틴 액상에 대하여는 일반인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중고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용 액상향료의 안전관리가 강화 됨에 따라 제조·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니코틴이 없는 액상의 경우에도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허가·심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