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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손가락이베여서 4바늘꿰메고 흉터가남을거같아요 산재처리되면 얼마를 보상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일하던 직장에서는 산재보험미가입이고 이직한곳은 가입이되었는데 어떤식으로처리가될까요? 직장에서다친건 cctv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산재보험 미가입된 곳에서 다쳤을 경우에도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것 이기 때문에

      사업주에 책임이 있습니다. 산재는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을 안했다고 해도

      사업주에게 치료비를 달라고 당당하게 말하면 됩니다. 정말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어차피 이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되시구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자초지정 설명 후 손가락 치료를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존 직장에서 다친 것이기에 기존 직장의 산재로 처리하게 되며 산재 미가입의 경우도 직접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의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산재 승인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이며 산재 승인이 되더라도 소득 등에 따라 산재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산재 접수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