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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2.19

4대보험 가입이 된 사업장, 산재처리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긱업체에서 일하다 손가락을 다쳤는데

사용자가 산재처리는 커녕 개인 실비로 보험처리를

하라고 했다는데, 이런 경우 바로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다친 손으로 치료받아가며 일을 하고 있는데

산재처리 하려면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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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2018년 이후부터 산재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주의 동의 또는 날인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해자는 언제든지 사업주의 동의없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일체를 발급받으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요새 업무상 사고의 경우는 의료기관 원무과에서도 진행하고 있으니, 원무과의 산재담당을 찾으시거나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하시면 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을 경우 근로자성을 입증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가까운 노무사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하는데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허락이 없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여 혼자 신청하는게 어렵다면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산재신청을 대행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승인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요양급여신청서에 초진소견서,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근로자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지정 병원에서 치료할 경우 원무과에 의뢰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는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사용자가 해주는 게 아니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