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2018년 이후부터 산재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주의 동의 또는 날인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해자는 언제든지 사업주의 동의없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일체를 발급받으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요새 업무상 사고의 경우는 의료기관 원무과에서도 진행하고 있으니, 원무과의 산재담당을 찾으시거나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