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 산재처리 기준 궁금합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가 다리를 다쳤는데 전치 4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개인 실비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변을 당해서 엄청난감한 상황인것 같던데
이럴경우 회사가 산재처리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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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다친 건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산재처리는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도 업무를 수행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산재신청의 요건은 동일합니다.
2.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치게된 사유나 경위에 따라 다릅니다. 산재는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일하다 다쳤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승인 여부는 사용자가 아닌 공단에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