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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실한흰죽지214

충실한흰죽지214

24.03.24

한국야쿠르트 프레시매니저 빨리 그만둘 수 없을까요

프레시매니저로 일하고 있는데요

저는 3월말까지만 하고 그만두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점장님이 4월말까지 해달라고 합니다


초반에 일하기 전에 그만두기 3~4달 전에는 말해달라고 했는데 앞전에 다른 분은 2달만 하고 그만둔 것도 봐서 이번달까지만 할 수는 없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4.03.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어느 정도 여유 기간을 두고 퇴사 통보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절차에 대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일 사직을 통보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3.2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국야쿠르트 프레시매니저가 근로자인지 아니면 특수고용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그만둬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