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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너구리218
빠른너구리21823.03.25

수습사원도 퇴사 30일 전에 말해야하나요?

사실 퇴사한다고는 이미 말했고용 바로 나올 생각으로 말한건데 사람 구해질때까지 해달라네요....한달이나 더 있기 싫고 당장 나와서 차라리 다른 일 하고 싶은데 4월초까지만 하고 관둔다 해도 될까요 4월초까지면 한 2주?하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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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사전 통보 방법이나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급적 한달 정도 전엔 이야기해서

    후임자 채용 및 인수인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반드시 미리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해당 일자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수습중인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전 통보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하나 특별히 정해진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임금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회사는 그에 따라 퇴사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이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하조가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사직 통지일자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후임이 구해질때까지 다니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