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3월말까지 근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채용한 경우에는 퇴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3월말까지 사람이 구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사전 통보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하나 특별히 정해진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임금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