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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사자176
과감한사자17623.03.16

회사를 그만둘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3월달까지만 하고 그만 둔다고 회사에 어제

말했는데 그렇게 하라는 답은 없습니다.


제 생각은 3월말이 아니 더라도

그 사이에 사람이 구하면 나가라고

할것 같은데

전 3월달 채우고 싶어요


구했으니 나가라고 하면

가야 하나요?


만약 3월달까지.사람이 안구해 져도

나가도 상관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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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말에 퇴사하는 것으로 퇴사일 합의가 되었다면 인원이 충원되든 안되든 3월말까지는 계속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1. 인원을 채용해도 회사는 3월말까지는 근무시켜야 합니다. 이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가 문제됩니다.

    2. 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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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이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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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3월말까지 근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채용한 경우에는 퇴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3월말까지 사람이 구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사전 통보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하나 특별히 정해진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임금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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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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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월 말일자까지 근무하고 4/1부로 퇴직하겠다고 사직 통보하셨는데

    만약 회사에서 그보다 먼저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에 대해서는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 요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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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3월 말일까지는 질문자님이 의도한대로 출근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3월말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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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퇴직일에 대한 합의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합의없는 사직의 효력은 대략 한달뒤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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