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둘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말했는데 그렇게 하라는 답은 없습니다.
제 생각은 3월말이 아니 더라도
그 사이에 사람이 구하면 나가라고
할것 같은데
전 3월달 채우고 싶어요
구했으니 나가라고 하면
가야 하나요?
만약 3월달까지.사람이 안구해 져도
나가도 상관 없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말에 퇴사하는 것으로 퇴사일 합의가 되었다면 인원이 충원되든 안되든 3월말까지는 계속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1. 인원을 채용해도 회사는 3월말까지는 근무시켜야 합니다. 이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가 문제됩니다.
2. 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이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3월말까지 근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채용한 경우에는 퇴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3월말까지 사람이 구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사전 통보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하나 특별히 정해진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임금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월 말일자까지 근무하고 4/1부로 퇴직하겠다고 사직 통보하셨는데
만약 회사에서 그보다 먼저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에 대해서는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 요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3월 말일까지는 질문자님이 의도한대로 출근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3월말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퇴직일에 대한 합의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합의없는 사직의 효력은 대략 한달뒤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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