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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거위67
특출난거위6723.02.02

저축성보험이 예금이랑 머가 달라요?

저축성보험이라 예금이랑 머가 달라요? 저축성보험이 금리가 더 높나요? 왜 저축성보험을 드는지 궁금한가요? 또 비과세이란 말이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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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주관사가 다릅니다,

    보험은 보험사에서, 예금은 은행에서

    보험은 원금보장이 안됩니다.

    예금은 원금보장을 해줍니다.

    보험은 본인에 대한 보장을 해줍니다.

    예금은 본인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보험은 금리가 복리로 굴러 갑니다.

    예금은 금리가 단리로 굴러 갑니다.

    보험은 비과세가 가능하고 소득공제,세액공제도 가능 합니다.

    예금은 비과세가 없습니다. 소득공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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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예금이랑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있습니다.

    보장성이 껴있다면 완전 달라지니 참고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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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예금은 은행에서 가입을 하시는 상품이고 돈을 예치하는 것입니다.

    저축성보험은 보험회사 상품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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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보험도 보험입니다. 보험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떼는데 원금이 안되는 금액이 적립이 되는 것입니다.

    납부기간동안 말입니다. 즉 10만원을 내는데 은행은 10만원이 그대로 계좌에 있다면 저축성보험은 8~9만원이 적립되는 것이고

    가입후 일정기간동안에는 한참 못미치는 금액이 적립됩니다. 따라서 원금회복시기가 보통 8~10년 사이가 걸리지요.

    10년이 되고 나서 원금이 됐다면 10년정도는 더 거치해놔야 이율을 어느정도 받으시고 24년을 거치하시면 이율 3%가정시 원금에 두배가까이 되는 상품입니다. 즉 34년뒤에 원금에 두배가 되는 금액을 볼수 있는 상품으로 이율이 낮으면 두배가 되는 시점은 더 늦춰집니다.

    은행은 이자는 얼마 안되지만 내가 언제 해지를 해도 원금이 보장되지요.

    비과세는 10년이상 유지시에는 이율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10년을 납입하여 원금이 3천만원이고 24년뒤에 이자가 3천만원이 붙어 총 6천만원이 되었다면 3천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즉 대략 500만원을 이자 내지 않는 대신에 30년을 묶어놔야 하는 것이지요.

    저축액이 정말 여유가 있어서 국민연금에 서브로 조금이라도 도움되게 하실 것아니면 추천드리지 않는 저축성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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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보험은 보험상품으로서 현재 변동이율 1.5%로 연복리를 계산하여

    돈을 불려줍니다.

    하지만 은행의 예금은 단리로써 아무리 금리가 올라가도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여러가지 뭔가를 해야 합니다. 월급 자동이체라든지 공과금 자동이체라든지요.

    단지 보험상품은 최소 납입기간이 20년에 비해 은행은 그냥 얼마라도

    통장에 돈만 넣어두면 되죠.

    또한 보험은 자녀에게 증여를 해도 증여세가 없지만 은행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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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은 은행의 적금과는 다릅니다.

    보험의 경우 납입하신 보험료 중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만 투자등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은행의 적금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되나 일정 기준에 의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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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가영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만기로들어서 1달만에 해지해도 원금이 보장되는 일반 예금과는달리 간병 치매처럼 '저축성' 보험은 몇년이상 꾸준히 넣지않는이상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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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보험은 장기적으로 볼때 은행의 상품보다 복리효과도 볼수있으며 조건만족시(10년이상유지) 비과세혜택도 볼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볼때 만약 해지한다면 기납입금보다 환급금이 적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즉 해지하지 않고 장기적인 투자가능하다면 저축성보험을 추천드립니다. (장기적 플랜 목돈마련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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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과세는 기본적으로 어떤 상품이든 10년을 납입하면 다 비과세에 해당이되십니다

    저축예금은 은행에서 하는 게 예금이구요

    저축 보험은 보험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어디에서 가입했느냐에따라서 예금과 보험으로 나뉠수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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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는 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이 있는데요

    저축보험은 10년이상 유지시 비과세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적금과 비교해서 적금은 원금손실이 없고요

    보험은 납입보험료가 처음부터 사업비가 빠지면서 적립되기 때문에

    10년을 유지해야 원금정도됩니다

    비과세라는 것은 이자소득세입니다

    종금세 종합금융과세는 연간 2천만원소득이 초과시에 중과세를 물리는 거고요

    이자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합산입니다

    여기서 비과세 통장을 개설해놓으면 자산을 어느정도 옮겨놓을수 있죠

    보험사의 금리는 은행금리와 비슷하기도 높기도 하지만 사실 사업비로 빠지기 때문에

    30년이상 가져갈 생각으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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