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경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세대출로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들어가서 살다가 임차인의 사정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 갈 경우에 제가 낙찰을 받고 싶은 경우에... 살고 있는 임대인이 받는 이점? 같은게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뭐 할수있다던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대출로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들어가서 살다가 임차인의 사정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 갈 경우에 제가 낙찰을 받고 싶은 경우에... 살고 있는 임대인이 받는 이점? 같은게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뭐 할수있다던지요....
==> 임차주택에 경매처분되는 경우 임차인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우선 매수권 행사"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도 해당 경매기간 중 1회만 허용되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살던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최고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권(특별법에 의한 한시 운용)이 주어집니다. 후순위 임차인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낙찰받지 않는다면 공공에 우선매수권읠 양도할 수 있으며 공공이 낙찰 후 임차인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하여 장기거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은 소송 후 경매로 셀프 낙찰받으며 금융지원 (저리대출), 세제혜택(취등록세 면제 등)을 이용하며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임차인 우선 매수권은 한채의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등 제약이 있음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까지는 임차인에게 경매시 우선매수권은 부여되지 않았으나, 최근 전세사기등으로 인해 임차인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임차인이 경매시 우선매수권을 통해 주택소유권을 우선적으로 가져올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물론 우선매수권이 적용되는 대상으로써 일정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임차주택이 경,공매가 진행되어야 하며, 면적, 보증금을 고려한 서민임차주택에 해당되어야 하고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써 예시로 수사등이 개시된 경우,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모두 부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정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로 사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하며, 전세로 집을 임대해 주는 사람을 임대인이라 합니다.(용어정정)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기존 임차인은 우선인수권이 있어 경매장에서 먼저 경매가에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