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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할미새113
슬기로운할미새11323.08.11

아파트 실거주의무 조건이 궁금해요

아파트 실거주 의무에 있어서

실거주 요건이 궁금합니다.


부모님께서 2017년에 경기도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 받으셨습니다.


2024,2025년에 매도를 목표하여

2021년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부모님이 그 집에 전입신고를 그 집에 하셨어요.


원래는 저희 가족 모두 서울에 살고 있었고

서울 본가 근처에 가게를 20년 넘게 운영 중이십니다.

부모님이 현재도 아침부터 새벽까지 가게를 운영하셔서

평소에 서울 본가에서 지내실 때도 집에서 잠만 주무시는 환경이신데, 두분이 경기도 아파트를 오가시려니 너무 힘드십니다.

그러다보니 아버지 혼자 주로 주2-3회 정도 경기도 아파트에서 주무시고 아침만 드시고 다시 서울 가게로 출근하시는 편이였는데요.


문득 이렇게 2년을 채운다고 실거주 의무 기준에 충족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아파트 실거주 의무에 있어서

채워야하는 필수 거주 조건이 있는 것일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선 실거주라고 할 수 있을지.


시간만 흐르고 실거주로 인정이 안되고 세금만 더 부과될까봐 지금이라도 명확한 기준을 알고자 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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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가 진짜로 거기서 계속 생활을 해야하거나 하는것은 아닙니다. 매도 할 집으로 소유자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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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일거주않하셔도 주소지등록이 경기도집으로 되어있고 2년이내에 매도하지 않으면 실거주2년 의무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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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실거주의무 기간 적용대상인 아파트라면 전입신고하고 2년을 거주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입니다.

    1세대 1주택이고 12억이하이면 양도소득세 비과대상입니다. 전입신고하고 1달에 1일을 거주해도 실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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