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은 소송당사자가 많아 송달에만 시간이 상당기간 소요되어, 처리기간은 적어도 6개월이상은 걸린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은 법원이 공유자 간의 협의에 갈음하는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법원의 재량에 의해 판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원에게 매각하여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자간 분할방법을 정하여 공유자 중 일방이 단독명의로 하고 나머지 공유자에게 지분만큼의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해지는 경우 단독명의자에게 대금지급의무를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