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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은밀한낙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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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초범 소액사기 7만원 합의 없으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07년생 만 18살인데

작년에 제가 당근에서 7만원짜리 물건을 팔고

당근이 정지를 당해서 그 분을 다시 찾을 수 없어서 물건을 못 보내드리고 어쩌지하다가 결국 고소까지 당했거든요 ㅠㅠ

정말 사기칠 마음은 없었고 어떻게든 꼭 보내드리거나 환불해드리고 싶었는데 당근이 정지돼서…

각설하고 그분은 합의 절대 안해주신다고 경찰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경찰은 여자 분이셨는데 그래도 엄청 좋게 말씀해주셨어요 ㅠㅠ

제가 미성년자에 초범이고 금액도 작은 편인데(물론 금액 상관없이 너무 죄송해요) 합의 없이 혹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그리고 이게 좀 오래된 일이라 자세한 기억이 안나는데 경찰서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ㅠㅠ 최대한 죄송하다고 하고 기억 나는 선에서만 말씀드리면 될까요…

처벌을 어느정도 받을지 정말 궁금해요

부모님께도 너무너무 죄송해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기건이고 초범이라면 합의없이도 기소유예가능성이 있고, 기소유예가 안되더라도 벌금형이 소액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 금액이 워낙 소액이고 또 고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 범죄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며 피해변제 의사도 있는 상황이라면 거의 기소유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약식으로 기소가 된다고 해도 50만원을 넘지 않는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당시 당근 정지를 당하게 되어 물건을 보내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장하시고 관련 증거가 있다면 자료제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소액 사기 사건인 것을 고려하면 소년 보호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에 해당할 수 있고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등 노력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