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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태평한허스키119
태평한허스키119

가압류 신청시 공탁금이 없을 때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5,000만원을 투자 사기로 뜯겼습니다. (금전채권)

현재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어서 못 죽을 형편이어서 개인회생 진행 중인데, 공탁금 대신 보험 증권을 끊으면 된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회생신청 중에도 공탁금을 보험증권으로 대신 끊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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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시 담보금을 현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탁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신청인)가 회생중인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가압류 신청할 때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채권가압류의 경우는 일부 현금 담보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압류 신청 시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채권자는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금을 납부하거나 공탁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탁보증보험 가입은 공탁금 대신 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공탁금의 1% 내외로, 공탁금에 비해 비용이 저렴합니다.

    회생 신청 중에도 공탁 보증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미리 보험사에 문의하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