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가볍게 하루 이틀 할 생각이었는데
하다보니 한달이상 할것 같긴합니다.
이력서 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꼭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전엔 그런거 없이 주민번호 통장번호 이런것만 필요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시 이력서위 제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내부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계약 체결 의사가 불분명하다면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직원 채용시 이력서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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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인하는 자가 요구하면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이루어지는데,
한 쪽에서 거부하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이전 경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합니다. 제 경험상 단기알바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회사에서 이력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력서란, 채용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이미 채용되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굳이 이력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력서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 요청에 따라 반드시 이력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징구에 대해서는 회사방침에 따라서 자유로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