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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2.09.27

알바하는데 이력서도 필요한가요?

원래 가볍게 하루 이틀 할 생각이었는데

하다보니 한달이상 할것 같긴합니다.

이력서 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꼭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전엔 그런거 없이 주민번호 통장번호 이런것만 필요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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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시 이력서위 제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내부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계약 체결 의사가 불분명하다면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직원 채용시 이력서를 요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꼭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전엔 그런거 없이 주민번호 통장번호 이런것만 필요했었거든요

    ----------------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인하는 자가 요구하면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이루어지는데,

    한 쪽에서 거부하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이전 경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합니다. 제 경험상 단기알바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회사에서 이력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력서란, 채용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이미 채용되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굳이 이력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력서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 요청에 따라 반드시 이력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징구에 대해서는 회사방침에 따라서 자유로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