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방식들 가운데 '종가세'와 '종량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맥주에 대하여 기존에 적용되어 온 '종가세'를 대신하여 '종량세'를 적용하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생산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방식들 가운데 '종가세'와 '종량세'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전 주세법을 보면 아래와 같았습니다.
제21조(과세표준)
①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그런데 2020.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주세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1조(과세표준)
① 주정, 탁주 및 맥주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
② 주정, 탁주 및 맥주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즉, 종가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개정 전 주세법 제21조 제2항)
종량세는 물품의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개정 후 주세법 제21조 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가세와 종량세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는 우선 과세표준으로 차이가 납니다. 즉, 과세표준을 금액으로 하는 경우를 종가세,
과세표준을 물건의 양으로 정할 것인가에 따라 종량세가 됩니다.
종가세 즉 가격에 따라 산정되는 세금은 대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상속세(소득이나 가액을 기준으로)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수량에 따라 산정되는 세금인 종량세는 주세, 자동차세(배기량 별) 사업소세(평수 별) 등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가세는 과세표준을 과세물건의 가액(화폐단위)으로 측정하는 조세로서, 이때 과세표준이 금액으로 표시되고 세율은 백분비(또는 천분비)로 표시됩니다.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의 소매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에 소정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종가세이며, 종가세는 경기의 변동 등으로 가격이 변동할 경우 세수입도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증감됩니다. 즉, 이 제도는 인플레이션에 적용하여 세수 증대를 꾀할 수 있는 점이 유리하나, 반면 디플레이션의 경우에 세수가 감소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종량세는 과세물건을 화폐단위 이외의 단위로 측정하는 조세로서, 과세표준이 수량으로 표시되고 세율은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주세 등이 이에 속합니다. 평가의 어려움에서 오는 탈세의 기회를 적게 하며, 디플레이션시에도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안정성에서 종가세보다 유리한 방법이지만, 반면 인플레이션시에는 적응력이 부족하거나 불공평하다는 결점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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