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문제로 계약만료전 이사 시
집주인에게 층간소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나 개선되지않아 이사를 가려합니다. 계약 만료는 올해 10월인데 그 전에 계약 해지하게 된다면 복비 등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너무 괴롭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에 집주인과 협의를 하고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합의해지라면 크게 분쟁이 없겠으나 일방적 해지라면 해지가 유효한지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서 충분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그 사유는 도저히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정도의 이를 것이 필요한 바, 해당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도저히 임대차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중도에 해지 등을 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견되는 사안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의 경우,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의해지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하며,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복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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