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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동박새278
슬기로운동박새27821.03.22

층간소음문제로 계약만료전 이사 시

집주인에게 층간소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나 개선되지않아 이사를 가려합니다. 계약 만료는 올해 10월인데 그 전에 계약 해지하게 된다면 복비 등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너무 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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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에 집주인과 협의를 하고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합의해지라면 크게 분쟁이 없겠으나 일방적 해지라면 해지가 유효한지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서 충분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그 사유는 도저히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정도의 이를 것이 필요한 바, 해당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도저히 임대차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중도에 해지 등을 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견되는 사안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의 경우,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의해지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하며,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복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