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서 충분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그 사유는 도저히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정도의 이를 것이 필요한 바, 해당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도저히 임대차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중도에 해지 등을 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견되는 사안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