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 사장말을 듣지않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지인이 아주 골치아프다고 제게 전화를해서 하소연을하네요.
평일 5시간을 일하는 야 알바생인데 처음엔 교육한대로 인사잘하고 손님이부르면 대답도 하고 잘했다고합니다.
그런데 한 1주 지나고나서부터는 인사도안하고 일도 대충대충해서 지적을했다고해요. 따로 조용히 불러서요. 매번 본인은 잘했다고 우긴답니다.
얼굴도 차갑게생긴아이라 인사라도 잘해야 고객들이 불편하지않으실텐데 걱정이 너무많다고
자르고싶은마음은 굴뚝인데 본인이 법을 잘 몰라서 그냥 자르면 안될거같아서 못자르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르바이트생 사장지시불이행으로 그냥 자르먄 법을 위반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다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일했으면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겠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업무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단, 경고, 견책(시말서 작성)처분을 하여 문제되는 행동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중한 징계인 감봉-정직-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해 징계조치를 할 수 있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바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견책, 주의 등 가벼운 징계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의를
주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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