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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사랑
낭만사랑24.03.27

아르바이트생이 사장말을 듣지않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지인이 아주 골치아프다고 제게 전화를해서 하소연을하네요.

평일 5시간을 일하는 야 알바생인데 처음엔 교육한대로 인사잘하고 손님이부르면 대답도 하고 잘했다고합니다.

그런데 한 1주 지나고나서부터는 인사도안하고 일도 대충대충해서 지적을했다고해요. 따로 조용히 불러서요. 매번 본인은 잘했다고 우긴답니다.

얼굴도 차갑게생긴아이라 인사라도 잘해야 고객들이 불편하지않으실텐데 걱정이 너무많다고

자르고싶은마음은 굴뚝인데 본인이 법을 잘 몰라서 그냥 자르면 안될거같아서 못자르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르바이트생 사장지시불이행으로 그냥 자르먄 법을 위반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다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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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일했으면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겠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업무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단, 경고, 견책(시말서 작성)처분을 하여 문제되는 행동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중한 징계인 감봉-정직-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해 징계조치를 할 수 있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바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견책, 주의 등 가벼운 징계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의를

    주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