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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줄나비78
스마트한줄나비7822.03.11

중소기업 퇴사 시 연차 휴가 보상에 관한 건

5인 이상의 중소기업 퇴사를 앞둔 사람입니다.

입사 때부터 연차 휴가 없이, 여름휴가 3~4일 정도, 그리고 급한 볼일 생겼을 때 그때 그때 쉬는 정도였는데요. 연차휴가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적용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이직을 위해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퇴사 때 여태까지 일한 연수만큼, 적용 받지 못한 연차 휴가에 대한 수당?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 명세서에 휴가비, 연차휴가 수당 등의 명시 없었습니다.

계약서는 그냥 단순한 내용 밖에 없었던거 같고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연차휴가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계약서에 없다면 효력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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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계약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보호됩니다.

    2.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시효로 소멸되지 아니한 수당에 대한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이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계약서 해당 내용이 없어도,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미부여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상당 부분은 이미 소멸하여 청구할 권리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었는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8년치 전부를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에 미달할 수 없습니다.

    •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이내의 것은 청구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미준수한 경우 소멸시효가 살아있는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의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상 명시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