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의 중소기업 퇴사를 앞둔 사람입니다.
입사 때부터 연차 휴가 없이, 여름휴가 3~4일 정도, 그리고 급한 볼일 생겼을 때 그때 그때 쉬는 정도였는데요. 연차휴가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적용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이직을 위해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퇴사 때 여태까지 일한 연수만큼, 적용 받지 못한 연차 휴가에 대한 수당?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 명세서에 휴가비, 연차휴가 수당 등의 명시 없었습니다.
계약서는 그냥 단순한 내용 밖에 없었던거 같고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연차휴가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계약서에 없다면 효력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