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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삵215
터프한삵21523.02.22

핸드폰 분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가능?

핸드폰 분실햇는데 위치값이 다른동네 아파트로뜨네요 이럴땐 핸드폰이 발이 달려잇지않는이상 스스로걸어갔을리는없고, 단순 분실을넘어서 점유이탈물횡령 의심이 가는데 이때 점탈죄로 가까운지구대에 신고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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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범죄성립여부는 알 수 없으며 범죄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일단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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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휴대폰의 위치이동이 이루어졌다면, 누군가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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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점유이탈물 횡령이라고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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