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분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가능?
핸드폰 분실햇는데 위치값이 다른동네 아파트로뜨네요 이럴땐 핸드폰이 발이 달려잇지않는이상 스스로걸어갔을리는없고, 단순 분실을넘어서 점유이탈물횡령 의심이 가는데 이때 점탈죄로 가까운지구대에 신고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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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범죄성립여부는 알 수 없으며 범죄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일단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휴대폰의 위치이동이 이루어졌다면, 누군가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점유이탈물 횡령이라고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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