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채무 변제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시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며 법률 사무소에서 공증을 작성하였는데요. 매 월 5일마다 100만원씩 갚기로 하였으나 제대로 변제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의 약 10번의 변제 기간동안 한두번을 제외하고 전부 변제일 지연되었는데요. 이 조차도 제가 돈을 안보내냐, 이런식으로 먼저 연락을 해야 늦게 보내겠다며 몇일 지나 답을 주곤 합니다.
직접 연락해야 하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제때에 변제를 한 적이 없는데 (이 때까지 회차를 다 갚긴 다 갚았으나 대부분이 지연 입금했고 지연이자도 지불하지 않았음. 대부분 통보식 "돈이 없어서 00일에 00원 입금할게" 였음)
당연히 당월도 5일에 입금하지 않은채로 연체중이고 현재는 연락 안되는 상태고요. 이런 경우에도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제가 연락하기가 도무지 싫어서 돈을 좀 쓰더라도 채권전문 변호사 통해 압류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전문가 분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 공증서류 작성 시 연체 2개월 시 당장 압류가 가능하게끔 서류를 작성하였으나, 매 월마다 날짜를 지키지 않고 입금한 것도 연체로 인정되어 바로 압류가 가능한지.
2. 직접 법원 통하는 것보다 변호사 통해 처리하는게 더 간편하고 빠른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개월 연체된 부분에 대해 압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짜를 지키지 않은 것을 넘어 2개월동안 연체된 내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당연히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간편하겠으며, 결과적으로 보면 더 빠르게 진행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증내용에 "연체 2개월시" 압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면, 매월 지연은 하나 연체 2개월 안되면 바로 압류가 어렵습니다.
2.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 당연히 더 간편하고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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