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명의(건축주관계자변경) 변경이 재물로 인정되는지요
1. 본인이 A의 기망에속아 본인명의로된 건축허가명의로 A에게 양도해주었습니다 . 이럴때 재물로 보아야되는지요 ?
2. 본인에게 건축허가명의를 양도받아 법원경매로 A 명의로 낙찰을 받아은 후 (A가 공사는 하지않고 다만 진입로 기부채납 토지만 관리청에 제출함) 준공필증을 받아 건물등기를 완료한 후 매매를 하였습니다 .
이럴때 위 내용이 사기조가 성립되는지요 ?
A가 본인에게 기망하여 건축허가명의를 변경받은 때가 공소시효 시작일로 보아야 하는지 ? 아니면 준공필증을 받아 건물등기를 완료한 때를 공소시효 시작일로 보아야하는지요 ?
3. 관련 대법원 판례 사건번호를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건축주명의변경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건축주명의변경을 받은 때 처분행위가 있었던 것이므로 이때 공소시효가 시작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재산상 이익으로 부동산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기망과 편취 내용이 명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