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이 A의 기망에속아 본인명의로된 건축허가명의로 A에게 양도해주었습니다 . 이럴때 재물로 보아야되는지요 ?
2. 본인에게 건축허가명의를 양도받아 법원경매로 A 명의로 낙찰을 받아은 후 (A가 공사는 하지않고 다만 진입로 기부채납 토지만 관리청에 제출함) 준공필증을 받아 건물등기를 완료한 후 매매를 하였습니다 .
이럴때 위 내용이 사기조가 성립되는지요 ?
A가 본인에게 기망하여 건축허가명의를 변경받은 때가 공소시효 시작일로 보아야 하는지 ? 아니면 준공필증을 받아 건물등기를 완료한 때를 공소시효 시작일로 보아야하는지요 ?
3. 관련 대법원 판례 사건번호를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