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후 소유권의 실제이전관련
안녕하세요 소유권과 관련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B소유의 x부동산에 대해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금완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대금완납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계약내용과 다른 상황이 발생하게 될텐데요
이러한 경우 A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대금완납후에 소유권을 취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이전했다면 일응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대금지급의무가 남습니다. 이를 미이행시 매도인은 계약해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부동산의 거래의 경우 통상적으로 매매계약상 대금의 지급 이후에 소유권 이전등기의 완료로 매매계약이 완료 되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대금 지급을 한 시점에 매매계약이 완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자에 대한 판단은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구상의 소유권 여부를 통해 소유권자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구상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다면 대외적으로 소유권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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