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나이에 제한도 있나요?
수급가능한 최하연령과 최대연령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리고 나이에 따라 수급 가능한 기간도 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여부, 수급기간이 나이대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하는바,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이직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제한하는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단 65세 이후에 신규취업하면 고용보험 가입제외 대상이므로 그 후 퇴사시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50세 이상/미만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나이에 제한도 있나요? 수급가능한 최하연령과 최대연령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 연령, 근속기간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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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래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나이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만 50세를 기준으로 상이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