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 명의이전 취득세 환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 명의의 3년된 자동차를 아버지 명의로 이전하였는데 카방 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명의이전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실제로 현금은 지급받지 않고 명의만 이전한 경우라 매매가액은 0원이고 과세되는 금액은 이전 시점의 중고차 시세라고 하는데, 제가 실수로 3년전 취득금액으로 입력하여 신고하였습키다. (구청을 통해서 신고하면 매매가액이 자동으로 중고차 시세로 바꾸어준다고 하는데, 카방어플은 입력한 그대로 신고가 되더라구요.)
이런 경우 현재 취득세를 과다하게 납부하였는데 환급 받을 수 있나요? 환급받으려면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