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게 가능한가요?
이번에 퇴직하게 된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 직장이 경영상태가 많이 안좋기도 하고 대표와 이사진의 직원에 대한 소모품 취급이
더이상 견딜 수 없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기간은 1년 2개월 정도라 퇴직금과 함께 2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15일을 전부 수당으로 청구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 전까지는 어떠한 말다툼과 논쟁 없이 서로 좋게좋게 끝나서 당연하게 제가 받을 것들을
전부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 갑자기 회계담당 직원분에게 연락이 와서는 올해 다녀온 여름휴가 3일을 제가 연차를 사용한것으로 대체하여 연차수당을 12일치만 지급하겠다고 제게 카톡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적 없는 얘기라고 하였는데 그 담당자가 하는 말이
"어느 회사든지 연차 사용 가능한 일수가 있으면 그 안에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작년에 사용한 여름휴가 3일도 이번 연차에서 공제해야하지만 대표님께서 특별히
작년 분 여름휴가는 유급휴가 처리해주고 올해 여름휴가만 연차로 대체하는걸로 줬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합법적으로 가능한 일이 맞나요?
참고로 저희 회사 사내규정에 "연차유급휴가 조항"과는 별개로 "특별휴가 조항"에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직원에게 7~8월 중 사용할 수 있는 3일의 여름휴가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 여름휴가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연차로 대체한다는 조항은 전혀 살펴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저에게 카톡으로 통보한 연차 대체는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