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시 임대인은 중개수수료를 계약당시 계약금10프로를 받았을때 지불하나요? 아님 보증금 잔금을 모두 입금 받았을때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 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제27조의 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법 제32조의 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약정된 날이나 공인중개사와 협의가 된날 지급하면 되고 따로 약정이나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잔금(보증금) 지급이 완료된 날 중개보수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따로 정함이 없으면 잔금시 입니다.
따로 정함이란 요즘은 계약시 확인설명서 3페이지에 중개보수 지급시점을 명시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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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계약체결시 지불하셔도 되고, 잔금일에 지급하셔도 문제없습니다.
허나 모든 계약 절차가 마무리가 되는 잔금일에 통상 지급하시는게 좋습니다.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질문자님의 선택입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