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
2.사업소득이 없을 것.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3.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