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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4.02.02

건물주가 아니라 상가를 분양으로 들어갔을 경우?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항상 여러 세무사님들의 도움으로 큰 도움을 받고 있는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물주일 경우에는 건물을 구입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할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층 짜리 건물중에 1층을 구입(분양)해서 전세나 월세가 아니라 완전히 구입했을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할수가 있나요?

또한 주거용으로 구입했을 경우와 상업용으로 구입했을 경우 상황이 달라지나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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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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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5층 건물의 1층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부를 해야 하며, 비주거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시점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2) 만약, 주거용으로 구입한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

    가가치세 면세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향후 주택을 양도시에는 취득시점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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