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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
24.02.02

건물주가 아니라 상가를 분양으로 들어갔을 경우?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항상 여러 세무사님들의 도움으로 큰 도움을 받고 있는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물주일 경우에는 건물을 구입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할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층 짜리 건물중에 1층을 구입(분양)해서 전세나 월세가 아니라 완전히 구입했을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할수가 있나요?

또한 주거용으로 구입했을 경우와 상업용으로 구입했을 경우 상황이 달라지나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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