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5층 건물의 1층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부를 해야 하며, 비주거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시점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2) 만약, 주거용으로 구입한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
가가치세 면세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향후 주택을 양도시에는 취득시점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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