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정시보다더빨리출근하지않았다는이유로 언어폭행및 시말서 작성 요구하는게 정상일까요??
근로시간은08시30분부터~18시까지입니다
작성당시 그냥 늦지않게 08:10분까지 오라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담당부서측에서는 7:50분까지
오라고 강요 및 7:50분 이상으로 왔을시에
언어 폭행과 욕설등을 하며 지적을 받고
시말서 작성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게 제가 잘못된행동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근로시간보다 빠른 시간에 출근을 강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 이상 이를 사유로 한 강요, 폭행이나 욕설 등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시간보다 더 빨리 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욕설과 함께 시말서 작성을 요구한다면,
이는 사측이 근로자에 대한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