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원래 오후 7시 정각 퇴근인데요 그런데 자꾸만 조금씩 늦어지더니 1시간도 늦게 퇴근한 적이 있는데요 너무 화가 났는데 이러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이후에 연장근로시킬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그래도 강요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종업시각 이후에 퇴근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하므로 거절의사를 회사에 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시하는 업무로 인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그 근로에 대하여 수당 등 임금지급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1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로를 한 경우에는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자의 지시로 연장근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근시간을 지나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