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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노린재114
중고거래나 상품권 거래 할 때 3자사기로 제3자 사기꾼이 물건은 받아 가고
구매자는 판매자계좌로 입금해주고 못 받는 경우가 있던데
이 경우에 판매자가 사기치려는 의도는 없이 엮인 상태일텐데 판매자도 처벌을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삼자 사기에 연루된 경우에도 범행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연루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범행임을 인지하고도 피해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조범이나 공범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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