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품권 3자사기에 부득이하게 엮이면 판매자도 처벌을 받나요??
중고거래나 상품권 거래 할 때 3자사기로 제3자 사기꾼이 물건은 받아 가고
구매자는 판매자계좌로 입금해주고 못 받는 경우가 있던데
이 경우에 판매자가 사기치려는 의도는 없이 엮인 상태일텐데 판매자도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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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삼자 사기에 연루된 경우에도 범행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연루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범행임을 인지하고도 피해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조범이나 공범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