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분께 전세보증금을 미리 반환하려고 하는데요
전세 만기일에 세입자분께 전세금을 반환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세입자분이 만기 전에 다른집 계약금으로 쓴다고 10% 먼저 돌려달라 하시더라구요
저는 만기날에 드릴 돈은 계획해 놨는데 미리 드릴 10%는 현재 없어서요..
대신 부모님이 세입자분께 미리 10% 드리고 제가 만기날에 부모님께 10% 갚고 나머지 90%는 세입자분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래도 상관 없나요?
부모님한테 제가 돈을 입금받아서 세입자분께 드려도 되지만 증여세 위험을 최대한 피하고 싶어서요..
세입자분께는 부모님 이름으로 보증금 중 10%입금시켜 드린다고 문자로 보냈고 세입자분도 동의한다고 남긴 답장 증거도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세입자가 제 명의로 돌려받은 돈이 아니니 무효이고 만기날 100% 전세금 다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