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초 요양승인이 나고 휴업급여를 6월 10일까지 현재 받은상황인데 더 나오나 하여 글 올려봅니다!
지금 이렇게 받은 현 상황인데 더 나올까 하여 질문을 올려봅니다! 인터넷을 보면 휴업급여는 최초요양 기간동안 나온다고 하는데 혹시나 싶어 올려봅니다5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산재요양기간이 7월 17일까지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7월 17일까지 치료 및 요양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7월 17일까지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