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입사
20230630 퇴사 가입기간 동일
고용보험관련해서 변동사항이 있다고 하던데
제가 아마 10월 ~ 12월 중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것 같아서,
계산기 돌려보니까 6만원씩 150일 수급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그때가서 이렇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아마 10월 ~ 12월 중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것 같아서, 계산기 돌려보니까 6만원씩 150일 수급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그때가서 이렇게 받을 수 있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변경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사이트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하여 계산하시면 대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려는 논의가 있으나 올해까지는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관련해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10월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 61,568원으로
15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