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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사냥꾼
지식사냥꾼23.09.22

실업급여 수급액이나 조건 등이 변경되는 사항인가요?

20210825 입사

20230630 퇴사 가입기간 동일


고용보험관련해서 변동사항이 있다고 하던데

제가 아마 10월 ~ 12월 중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것 같아서,


계산기 돌려보니까 6만원씩 150일 수급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그때가서 이렇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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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아마 10월 ~ 12월 중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것 같아서, 계산기 돌려보니까 6만원씩 150일 수급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그때가서 이렇게 받을 수 있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변경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사이트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하여 계산하시면 대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려는 논의가 있으나 올해까지는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관련해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10월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 61,568원으로

    15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