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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깐깐한소시지볶음
전세보증금을 못돌려받아서 지급명령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할 때 첨부파일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하는데 열람용을 첨부하면 안되나요?
열람용이 안되면 발급용으로 프린트해서 스캔해서 첨부하는건 괜찮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열람용이라고 해서 차이가 있지는 않으며 증거로 제출하시는데는 전혀지장이 없습니다. 열람용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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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열람용도 첨부가능하나,
열람용보다는 발급용으로 프린트하여 스캔이나 PDF 출력 등으로 첨부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