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이 4시간30분인데4시간이상이면 30분 휴게시간을 법적으로 줘야되는데요.
고용노동부에 상담해보니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하는건 업주
자유라는데요. 무조건 30분 쉬게 해야된다고해요.
솔직히 4시간 반 타임 알바생들 휴게시간 없이 빨리 갔으면
하던데, 근로계약서에 서로 합의하에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중간중간 손님없을때 알아서 쉬라고 해도
될까요?바뿔맨 못 실수도 있는거구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될까요? 그냥 무조건 정석대로 작성해놓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