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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결한관박쥐230
고결한관박쥐230
22.01.11

야간수당 못받나요? 도와주세요

1일근무시간8시간은 법적으로 야간수당 못받는건가요?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무시 17000 야간근무시 23000이라 명시되있고

1일8시간근무시 07~17시 (식사.휴계2시간제외)식대6000원포함해서12만원이라고되있습니다.

철야로근무하게되어 19시 05시낀지 근무했으나

23시01시까지 식사1시간휴계1시간이라

총 1일근무시간8시간이므로 19시부터 05시까지 식사휴계시간제외새벽근무시 야간수당지급이안된다고합니다. 문제없는건가요? 근무전 야간근무수당미지급에대한설명 듣지못했는데 법적으로문제없는건가요? 제발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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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2.01.12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50% 가산수당이 적용되며, 1인 8시간 이내 근로라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려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오후 10시 이후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총 1일근무시간8시간이므로 19시부터 05시까지 식사휴계시간제외새벽근무시 야간수당지급이안된다고합니다. 문제없는건가요? 근무전 야간근무수당미지급에대한설명 듣지못했는데 법적으로문제없는건가요? 제발도와주세

    1일 근무시간 무관하게 22:00~06:00근무라면 야간근무에 해당하여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사전에 근로계약상 연장 휴일 야간을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라면

    약정된 야간근로이상해야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무하면 야간수당으로서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