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가 계정에 전화번호 이메일 연동후 계정에 있는 재화를 소액 건드리고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데 어떡해야하나요
이분이 경찰에 맡기고 진행상황 알려준다 하는데 환불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구매자가 입금한돈은 사용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계약관계를 체결하였고 특별한 환불사유가 없다면 환불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환불의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요청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환불의무가 없습니다. 계정거래에 대한 환불문제는 경찰에서 받아주지 않는 민사문제입니다.
구매자가 입금한 돈을 사용해도 되며, 추후 환불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금액만큼 반환하면 됩니다.